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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은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례를 둔 이유는 현역 군인 등은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여 보호관찰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관이 군부대 내에 있는 자에게까지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였음. 그러나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군사보안 등과 관련한 보호관찰 집행의 곤란함도 없어지므로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법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 예로, 2012년 대법원은 휴가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병사에게 보호관찰법 제56조를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기각한 바 있음. 이에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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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