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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 발전에 따라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 플랫폼 등 신종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진화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용자가 10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신종 플랫폼을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함.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은 감소하지 않고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성범죄 유형이나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금지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점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제3호, 제10호 및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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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