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등17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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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처벌대상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입법적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엄벌주의에 기반한 처벌강화 정책만으로는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속성에 부합하는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특별준수사항 부과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10호, 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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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