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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3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잊혀진 피해자’로 불리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로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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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