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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음. 외출제한명령이 재범율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사건이 야간·새벽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임. 현행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감독 방식은 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야간시간에 수차례 유선전화를 걸어 수화자의 성문을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임. 때문에 실시간 감독이 어려워 음성감독에 응대한 후 무단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동거인의 수면권이 침해된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자가 외출제한 시간 동안 지문 및 심전도를 등록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실시간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자적 방법의 감독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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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