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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호관찰은 대표적인 사회내처우로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집행기관의 명칭은 “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로 특정되어 있어 광의의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속과 기능 조정 및 신설된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포섭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호관찰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법률상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하여 신설된 조직을 포괄하면서 향후 제도영역의 확대에 따른 업무환경에 맞추어 조직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등 신제도 시행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기관의 관장 사무를 정비하고, 1989년 보호관찰 업무가 시작된 7월 1일을 범죄예방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의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함(안 제14조 등). 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학대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기관의 관장 사무를 정비함(안 제7조제6호 및 제7호, 제15조 6호부터 9호까지 신설). 다. 7월 1일을 범죄예방의 날로 하며, 범죄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범죄예방주간으로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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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