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6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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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이하 “손해사정사등”이라 함)에 대하여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다양한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예컨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등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손해사정사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손해사정사등이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한 경우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 부과 사유를 한정하고, 손해사정사등이 다른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쳐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의 최근 6년간 손해사정사등에 관한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총 954건 중 ‘손해사정 지연’이 702건(73.58%), ‘손해사정서의 교부 지체’가 173건(18.13%), ‘보험사와 협의 권유·강요’도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사등의 의무 준수율을 제고하고, 손해사정에 관한 민원도 해소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적절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 손해사정사등이 손해사정서의 교부를 지체하거나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4조제9호 및 제209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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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