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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주의ㆍ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중 제재를 위한 기산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나.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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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