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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2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협회의 업무로 ①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②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ㆍ개정, ③보험 상품의 비교ㆍ공시, ④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음.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제1항 상호협정의 인가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협회 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보험회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이 아닌 상호협정이라는 점에서 분쟁 조정 업무 수행의 안정성에 일부 한계가 있는 현실임. 따라서,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의 자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상호협정에서 보험업법으로 상향하여 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분쟁의 자율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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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