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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전산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수행완료가 계약상 이행기한보다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음.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체상금의 미청구’를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볼 수 없어 현행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할 경우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을 계열회사에 지원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용역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주주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보험업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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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