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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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보험대리점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소비시장의 변화에 뒤처지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등록제도로 운영하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대리점을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통신판매업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대면 거래를 통한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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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