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인 보험계약자와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가 상이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음. 따라서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5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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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