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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미래통합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지급여력비율(RBC), 공시 등 보험사의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금융시장 변화 및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줄 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보험상품의 종류·연간 보험료 규모 및 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총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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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