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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자길을 조성하며 도로에는 차량 속도 저감시설, 교통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병력의 행렬이 잦은 도로에서 종종 민간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이러한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러한 단체 행렬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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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