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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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자길을 조성하며 도로에는 차량 속도 저감시설, 교통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병력의 행렬이 잦은 도로에서 종종 민간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이러한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러한 단체 행렬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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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