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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8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되어 있어,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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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