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창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창민사회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3 · 무소속 2 · 사회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자가 많아 이러한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한 보증은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증인도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높여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한창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