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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4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창민사회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5 · 진보당 4 · 사회민주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또는 파견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와 관련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규범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급휴일 및 파견 제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노동쟁의 관련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사실상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지대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를 삭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ㆍ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1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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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