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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보조금 등 보조금수령자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보조금의 지급도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고, 보육료 등 보조금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계 및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보조금까지 수령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실제 수혜자가 상이한 경우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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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