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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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불법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음. 그런데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불법 전력 민간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모순적이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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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