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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경우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현재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시기의 경우 다른 기관이나 일반기업, 단체 등에 대한 감사나 결산시기와 서로 맞물리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수임 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아예 수임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사업자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시 적정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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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