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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공 검사, 조사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접근성은 지자체별 편차가 심해 헌법적 기본권인 보건ㆍ환경권 불평등이 큼. 또한 감염병, 미세먼지, 환경오염 사고 등은 지자체별 대응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신속한 보건ㆍ환경 검사, 조사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전국에서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이 중요함. 이에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보건ㆍ환경권을 평등하게 제공하고자 함.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ㆍ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으로써 입체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목적에 보건ㆍ환경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인구 밀집된 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접근성이 낮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가 필요함에도 재정 여건 등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법률적 근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함 라. 주요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추가하고 중앙 유관부처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는 보건ㆍ환경안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신설함(안 제5조). 1) 주요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보건ㆍ환경 재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포함 2)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 중앙부처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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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