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13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었음. 이는 단순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혜를 부여하고자 함이 아니라, 현대의 복잡다기한 사회 현실에 대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자기 발전이자 궁극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반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행복을 실현하려는 방편임.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단순히 명칭을 부여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무 수행을 위한 포괄적 권한의 이양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는 450만의 특례시민들은 일률적인 지방자치제도 적용으로 인해 광역시급의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재로 각종 질병 및 환경오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고위험 감염병 및 급증하는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ㆍ보건ㆍ위생 관련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적ㆍ지역특화 조사ㆍ연구 수행을 위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체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가 필수적임. 이에 보건환경연구원법을 개정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독자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광역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두어 도시 규모에 걸맞은 광역적ㆍ지역특화 조사ㆍ연구를 통해 급증하는 보건ㆍ환경 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함. 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지원 설치, 연구원의 공무원, 과태료의 부과 등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안 제3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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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