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2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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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등 개별적 법령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의 각종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미세먼지, 오존 경보, 가축전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연구를 위한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ㆍ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환경보전 및 보건·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함(안 제5조). 다.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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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