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443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3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의안번호 제4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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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