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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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이나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등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적 자산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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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