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61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2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29인 · 더불어민주당 23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2 · 사회민주당 1
- 대표김윤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7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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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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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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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