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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경고하고 있음.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변화가 중요해진 만큼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대상, 주체 등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조직은 없는 실정임. 이에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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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