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경고하고 있음.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변화가 중요해진 만큼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대상, 주체 등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조직은 없는 실정임. 이에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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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