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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5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ㆍ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ㆍ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ㆍ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수요자의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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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