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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계급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각 군의 소요와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장교 및 부사관으로만 선발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현역병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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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