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65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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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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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