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214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7
- 소관위원회
- 미정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3-04-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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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음.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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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