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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징집?소집 등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최대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경우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병역 연기를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당선자의 임기 동안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불가피함. 이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으로 인한 취임을 추가하고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선자의 공직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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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