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3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징집?소집 등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최대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경우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병역 연기를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당선자의 임기 동안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불가피함. 이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으로 인한 취임을 추가하고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선자의 공직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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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