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33조제2항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림(2019헌마534, 2021.11.25.). 이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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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