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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6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3조제2항 중 제2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해 어떤 단체가 정치단체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해당 표현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 역시 개념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지 않은 채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근무시간 내로 한정하여 금지한다면 정치적 중립과 업무전념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① 근무시간 내의 정치적 행위만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의 정치적 행위가 복무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②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는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준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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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