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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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받게 됨.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ㆍ보완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게 됨. 그런데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사업대상지역 주민은 거주환경의 변화,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환경오염 등의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럼에도 현재 사업자의 이행현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곤란하여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ㆍ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로 갈음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공사에 착수하거나 시설이 준공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영향평가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주민 등이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감독 현황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의 감시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이에 더하여 과징금을 공사중지ㆍ원상복구 등의 2차 조치명령 전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전적 불이익조치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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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