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BTS 등 K-POP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선양의 최선봉에 서 있음에도, 현행 병역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대한민국의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4위를 차지하였음. 이는 대한민국 육상 역사상 올림픽에서의 최고 순위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처럼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적 감동을 선사한 경우에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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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