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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윤상현전 무소속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중예술인 역시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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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