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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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중예술인 역시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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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