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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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현행법에 따른 병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따라 현역 등으로 복무하고 있음. 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장병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복무기간 동안 활동의 제약 등으로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 매우 제한적임. 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 등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하고, 현역병 등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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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