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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현행법에 따른 병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따라 현역 등으로 복무하고 있음. 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장병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복무기간 동안 활동의 제약 등으로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 매우 제한적임. 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 등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하고, 현역병 등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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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