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미비함. 이에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및 제89조의3).

김진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