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미비함. 이에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및 제89조의3).
김진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