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3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장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원과 집배원 등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우정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 각 지역별 조회 기관(경찰서) 간 업무 처리 기준이 상이하여 일부 경찰서는 조회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등 현업 혼란이 가중되는 등 채용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별정우체국법」 내에 상향 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 업무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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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