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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에 대하여 그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9세가 넘어서도 현실적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음. 이에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27조의4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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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