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지정인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삭제, 제4조, 제10조의2제1항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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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