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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지정인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삭제, 제4조, 제10조의2제1항 및 제15조).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