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17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어떠한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 기간을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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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