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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9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변호사 등이 성범죄 피의자 등 변호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극적인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또다시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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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