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여러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퇴직하고 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변호사 등록단계에서 위와 같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고 영업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여 변호사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무의 염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위공무원이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자에 대한 포괄적 등록거부사유 마련(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나. 등록의제 사유에 등록신청 후 등록거부 외에 등록보류 결정이 없는 경우도 추가(안 제8조제3항) 다. 등록거부 외 등록보류를 신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고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라.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보류 결정에 대한 심사 근거 마련(안 제9조)
전주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