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선변호와 관련한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의무는 ‘법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음. 그런데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아닌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군사재판의 국선변호에 대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에 국선변호와 관련하여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야할 대상에 군사법원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군사재판 국선변호 활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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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