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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2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상웅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경제ㆍ사법ㆍ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 감정(鑑定)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한편, 현행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리사가 수행하는 감정 업무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의 기준이나 일정한 절차 등이 없어, 법률소비자는 변리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알 수 없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신설). 나. 변리사는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2호 신설). 다. 변리사는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특허청장 또는 「발명진흥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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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