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4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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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