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이 법에 따르면 특허청은 변리사회와 변리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등록출원의 심사 및 관련 심판업무(심판ㆍ특허법원 사건에서 특허청장이 피고, 변리사가 원고의 대리인이 됨)를 담당하고 있고, 변리사는 이와 반대로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특허등록을 지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특허청과 변리사회 및 변리사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고, 특허청이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변리사회나 변리사는 특허청의 사업, 특허행정, 특허청 퇴직자의 민간업체 취업으로 인한 문제 등 현안에 이의가 있더라도 독립적인 의사를 특허청에 적극 개진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발명자와 기업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 법에 따라 특허청은 변리사 자격시험제도를 담당하고 있고 특허청 경력 공무원은 변리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 수험생이 스스로 변리사 시험제도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구조인 바, 특허청이 변리사회 및 변리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제도를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변리사회와 변리사는 이에 대해 의견 개진이 어려운 실정임. 종합해 보면 심사 및 심판에서 특허청과 변리사간의 이해대립 구조와 특허청 퇴직공무원의 민간업체 취업으로부터 특허청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변리사회에 대한 공정한 관리ㆍ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세무사 및 세무사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국세청이 아닌 본부인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리사 및 변리사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여 상기와 같은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정부조직법」의 체계에 맞게 변리사제도 정책수립 및 집행을 부(部)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리사시험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5). 나. 변리사 업무의 등록, 등록의 거부 및 취소 업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수행함(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다. 특허법인 설립의 인가, 소속변리사 변경 신고, 인가의 취소, 해산의 신고 및 조직 변경의 인가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안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8, 제6조의9 및 제6조의10). 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의 인가, 소속변리사 변경 신고, 증자ㆍ보전 명령, 손해배상준비금 사용 승인,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 신고, 회계 처리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안 제6조의12, 제6조의13, 제6조의16, 제6조의18, 제6조의19, 제6조의20 및 제6조의21). 마. 변리사회 지회ㆍ지부 설치 승인, 변리사회 회칙 개정 인가, 변리사 등록정보의 변리사회에 제공, 변리사의 연수규칙의 승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바.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변리사회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음(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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