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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4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변리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허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유사직역인 공인노무사와 세무사의 경우, 관련 법에서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당한 사람이 면제 조건을 적용받지 않게 하는 제한 조항이 존재함. 이에 변리사시험을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면제 적용 제한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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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